법정 출석하는 강수현 양주시장./연합뉴스 |
경기도청 공무원들에게 업무 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윤경)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강 시장은 2022년 10월 14일 저녁 의정부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청 공무원 등 20여 명에게 13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사를 제공받은 이들은 양주시 출신 경기도 공무원의 친목 모임인 ‘양우회’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식사 자리가 양주시 당면 예산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자리일 뿐이라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상황을 볼 때 직무상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간담회 형식을 빌려 상급 기관인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해 선거 공정성을 위반했다”면서도 “선거 시점과 사건 발생이 멀리 떨어져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해당 간담회가 관례적 성격을 띤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강 시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3년과 지난 4월 두 차례 기소돼 모두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의정부=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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