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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뇌물수수’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2심도 징역 2년···법원,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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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4일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김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증거품인 안마 의자 몰수와 500만 원 추징 명령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거나 성적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김 군수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 차례의 뇌물수수 혐의 중 2018년 12월과 2022년 11월에 현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해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라고 밝혔다.

김 군수는 민원인 A씨로부터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고,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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