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14일 백 경정 파견 종료와 관련해 "합수단 소속 경찰관의 법령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찰청은 13일부터 백해룡 경정에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8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서 위원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pangbin@newspim.com |
이어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동부지검은 파견 기간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언론에 배포한 점은 피의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 파견 종료에 따라 관련 의혹을 수사할 수사팀을 재편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의 중이다. 합수단은 조만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합수단에 마지막 출근을 한 백 경정은 파견 자체가 기획된 음모론이라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할말은 많지만 회한이 많다"며 "파견 명령 자체가 기획된 음모로 백해룡을 동부지검 합수단에 끌어들여서 백해룡이 있는 상태에서 종결하려는 계획된 의도"라고 말했다.
이어 백 경정은 "경찰청과 행안부에 공문으로 (별도 수사공간 마련을) 요청했는데 기대를 가지고 회신을 기다려보겠다"며 "수사를 포기한다는 생각은 한번도 안해봤고 잠깐 멈추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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