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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예방 위해 대국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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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약물운전 처벌 강화, 처벌불응죄 신설
경찰, 약물 운전 예방 위해 홍보 강화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DB


[파이낸셜뉴스] 오는 4월부터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처벌 수위는 기존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대상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이다.

다만 정상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건 아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할 수 없는 경우에 단속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조향·제동장치 등 기계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하는 상태가 해당된다.

또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죄'가 신설된다.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하면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약물 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약물 운전이 의심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타액 간이 시약 검사와 행동평가를 비롯해 소변·혈액검사 등을 통해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현재 마련 중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마약, 약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홍보영상물 등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대한의사협회·약사회 등과 함께 의사 진료 상담 시, 약사 복약 상담 시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졸음 및 약물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또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에게는 '몸 아프면 운전 쉬기' 등 약물 운전 예방 홍보·캠페인도 전개할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 운전도 음주 운전만큼 사고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인식 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약물도 항상 부작용이 있으니 운전할 수 있는 몸 상태인지를 판단해 몸이 안 좋으면 운전하면 안 된다. 운전자 및 관련 운수업체, 관계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총 237건으로 전년 163건 대비 45.4% 증가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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