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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개설해 주고 금품 받은 전직 새마을금고 임원들, 항소심도 ‘징역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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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유통조직에게 통장을 개설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1심 재판부는 A(50대) 전무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50만원, B(40대) 상무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00만원과 추징금 1135만원, C(40대) 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23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령법인 명의 금고 계좌 126개를 개설해주는 대가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계좌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이 기간 대포통장 개설 대가로 대포통장 유통조직으로부터 41차례에 걸쳐 78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으며, B씨와 C씨는 총 3억8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경 조사 결과 이들은 보이스피싱 신고로 대포통장이 지급정지 상태가 되면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신고자의 금융정보를 누설해 신고를 취소하도록 유도한 뒤 지급정지를 해제해 대포통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며 새마을금고에 계좌 영장을 집행하자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수사 정보를 유출해 미리 도피할 수 있게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유통 조직은 이렇게 확보한 대포통장을 직접 도박사이트에 유통한 뒤 사용료를 받거나, 다른 대포통장 유통업자들에게도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을 소개해주며 알선 수수료를 받아 챙겨 범죄수익 약 30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는 있지만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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