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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동통신 위약금 면제 종료…SKT·LG유플러스·알뜰폰,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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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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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KT 해킹 사고 보상 위약금 면제가 촉발한 통신사 가입자 쟁탈전이 마무리됐다/사진=윤상호 기자


KT 이동통신 전 고객 중도 해지 위약금 환급 기간이 종료했다. KT는 작년 발생한 이동통신망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 무단 접속과 악성코드 감염 등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난 13일까지 14일 동안 위약금 없이 가입 해지를 허용했다.

30만명 이상이 이탈했다. 대부분 SK텔레콤으로 넘어갔다. 작년 SK텔레콤 해킹 위약금 환급 때 KT와 SK텔레콤이 주고받은 숫자를 상회했다. 그래도 KT는 SK텔레콤 신규 영업정지 기간 얻은 이득을 모두 내주지는 않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부터 올해 1월13일까지 14일 동안 이동통신 번호이동 시장에서 KT를 떠난 가입자는 총 31만2970명이다.

이들 중 20만1619명이 SK텔레콤으로 이동했다. LG유플러스와 알뜰폰(MVNO, 이동전화재판매)은 각각 7만0138명과 4만1213명을 획득했다.

KT는 작년 9월 이동통신망 불법 펨토셀 접속을 방치해 전체 가입자 도청 위험 노출 일부 가입자 무단 소액결제 발생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 또 KT 통신 관리 서버 94대에서 103종의 악성코드가 나왔다. KT가 2024년 이 사실을 알았지만 은폐한 것도 드러났다. 애플 스마트폰 문자메시지(SMS) 암호화 미비까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년 12월 KT에게 위약금 면제 등을 주문했다.

KT는 작년 12월30일 피해 수습 방안을 공개했다. 김영섭 KT 대표가 머리를 숙였다. 과기정통부 위약금 면제 권고를 수용했다. 남은 고객에게는 오는 2월부터 6개월 동안 매월 데이터 100기가바이트(GB) 추가 제공 등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SK텔레콤은 2025년 7월5일부터 14일까지 10일 동안 이동통신 가입자 위약금 면제를 시행했다. 작년 4월 발생한 가입자식별모듈(USIM, 유심) 정보 유출 수습 일환이다. 이 기간 SK텔레콤을 빠져나간 사람은 21만7542명이다. KT 8만3268명 LG유플러스 8만3173명 알뜰폰 5만1101명을 유치했다.

KT가 SK텔레콤에 비해 많은 가입자를 잃은 것은 기간 때문으로 여겨진다. KT는 SK텔레콤에 비해 4일 더 위약금 면제 기간이 길었다. 일평균 이탈자는 SK텔레콤 2만1000여명 KT 2만2000여명으로 큰 차이가 없다. KT 보상안에 대한 불만도 컸다. SK텔레콤은 전체 가입자 대상 1개월 통신비 50% 할인을 제시했지만 KT는 요금할인 등은 하지 않았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마케팅 공세도 불을 뿜었다. 양사 모두 1월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는 등 가입자 쟁탈전을 벌였다. SK텔레콤이 우세했던 것은 SK텔레콤의 공세 수위가 높았던 것도 있지만 LG유플러스도 해킹 의혹을 사고 있는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작년 해킹 영향 이탈자에게 36개월 이내 복귀시 가입 연한 및 멤버십 등급 회복을 제안했다. LG유플러스는 해킹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알뜰폰도 실속을 차렸다. KT엠모바일은 알뜰폰 가입자 최초 이용자 190만명을 달성했다. KT가 알뜰폰 자회사로 가입자 방어에 일부분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다. KT엠모바일은 알뜰폰 점유율 1위다.

SK텔레콤이 작년 해킹 탓에 손실한 가입자를 전부 복구한 것은 아니다. KT가 이때 얻은 이익을 다 반납한 것도 아니다. SK텔레콤은 작년 4월26일부터 6월23일까지 2개월여 동안 신규 영업을 하지 못했다. 이 기간 SK텔레콤을 버린 가입자는 73만9697명이다. KT 32만6466명 LG유플러스 27만6256명 알뜰폰 13만6975명을 빼앗았다.

한편 KT 위약금 면제는 신청자에 한해 환급하는 형태다. 이달 말까지 접수한다. 지난해 9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해지자도 소급 적용한다. 전체 위약금 면제 기간 KT를 벗어난 사람은 약 66만명이다.

윤상호 기자 crow@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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