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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영농부산물·폐기물 불법소각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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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5월 15일, 적발시 50만원~100만원 이하 과태료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양평군(군수 전진선)이 봄철을 맞아 대기오염 방지와 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및 폐기물 불법소각에 대한 집중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14일 군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은 산림청 산불조심기간(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에 앞서 선제적으로 추진되며, 단속 기간은 1월 19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단속 대상은 산림과 인접한 주거지 및 농경지 등이다.

불법투기 감시원들은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감시원들은 지역 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영농부산물의 올바른 처리 방법을 안내하고, 불법소각 금지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진선 군수는 “불법소각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일 뿐만 아니라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교육·홍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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