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6 사진공동취재단> |
청와대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내란 특검의 구형에 대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12·3 비상계엄 외환·내란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이투데이/문선영 기자 ( m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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