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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를 부탁해? 공정위 칼 빼들었는데도 가격 공개는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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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공정위 자료 분석
참가격 게시 업체 0곳
“부당 계약 관행, 입법으로 제도개선해야”
헤럴드경제

권향엽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웨딩업계의 부당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자 관련 고시를 개정했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포털사이트 ‘참가격’에 가격을 게시한 결혼준비대행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참가격’에 가격을 공개한 업체는 예식장업 5곳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예식장업과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해 가격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고시는 가격 표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하도록 해, ‘공정위가 웨딩업계의 부당한 계약 관행에 대해 칼을 빼든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시행 두 달이 된 시점에도 가격을 표시한 ‘스드메’ 업체가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권 의원실에 “현재 가격표시제 시행초기 계도기간으로, 사업자를 대상을 교육과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2월부터 가격표시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해 현장 이행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미이행 시 자진 시정을 적극 촉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계도기간 이후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계도기간은 고시를 개정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이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지만, 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한 업체는 단 9곳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계약서 도입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에 “강제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도입 여부를 별도로 조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해 7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21년 4월~2024년 3월) 소비자 피해 민원은 1010건에 달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향엽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식장업에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514건(50.9%)을 차지했고, 결혼준비대행업이 144건(14.3%)으로 뒤를 이었다. 민원 내용으로는 업종을 불문하고 ‘계약해제’와 ‘계약불이행’이 가장 많았으며, 두 항목이 전체의 68.3%를 기록했다.

권 의원은 “보통 일생에 한 번 접하는 시장인 점을 악용해 신혼부부를 우롱하고 착취하는 부당 계약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공정위의 가격표시제에도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는 웨딩업계에 대해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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