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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죗값 달게 받겠다”…‘계엄령 놀이’ 양양군 공무원 첫 재판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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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3회에 걸쳐 반성문 제출
세계일보

강원 양양군청 소속 공무원 A씨가 지난달 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로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강원 양양군 7급 공무원이 첫 재판을 앞두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이은상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강요와 상습협박, 상습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양양군청 소속 운전직 공무원 A씨(40대)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휘 관계에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그는 본인이 투자한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제물을 바쳐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이불을 씌우고 멍석말이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투자한 주식 매매를 강요하는가 하면, 본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인 협박과 모욕을 가했다. 이 외에도 청소차에 태우지 않은 채 차를 출발시켜 피해자들을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의 속옷을 입으라고 강요하는 등 행위를 이어갔다. A씨의 행위는 ‘계엄령 놀이’라 불렸다고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A씨는 기소 이후 재판부에 총 세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심의 류재율 변호사는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함은 물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양양군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양양군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지체 없이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으며, 다수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남녀고용평등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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