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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운전하다 자동차사고 오르는 건 내 보험료?…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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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사진=금융감독원


A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배우자도 운전할 수 있도록 배우자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했다. A씨의 배우자는 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고, A씨가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할증을 통보받게 됐다.

자동차보험은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사고를 평가해 할증 보험료가 산출된다. 금융감독원은 A씨 사례와 같은 보험금 지급·청구 및 보험료 할증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은 구내(영업장) 치료비 특약이 가입된 경우 시설물 하자가 없더라도 시설물 이용자 사고로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영업장이 구내 치료비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피보험자 법률상 배상 책임이 없더라도 치료비 청구가 가능하다.

어린이 보험 가입 후 말하는 기능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해도 치료 기간과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영구 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말하는 기능 장해는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치료 기간 및 검사 결과 등이 추가로 고려될 수 있다.

아울러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별도 위임이나 성년후견인 선임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 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어 유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민법상 대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아닌 경우 보험금 청구 등 타인의 법률행위를 대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사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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