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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기 15억 날린 양치승의 '깜짝' 근황…'회사원'으로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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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헬스 트레이너 겸 방송인 양치승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알렸다(왼쪽). 헬스장을 폐업한 양씨는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새 명함 사진과 함께 회사원으로 새출발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사진=연합뉴스, 인스타그램 캡처


[파이낸셜뉴스] 건물 임대 사기로 15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고 헬스장을 폐업한 헬스트레이너 출신 방송인 양치승씨가 '회사원'으로 새출발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양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2026년, 이제 대표가 아닌 회사원으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명함 사진을 올렸다.

취업한 회사에 대해선 “업력 17년 된 회사”라며 “전국 아파트, 상가, 건물, 오피스텔 전문 용역 관리 업체”라며 “청소, 경비, 옥외광고, 전광판, 아파트 커뮤니티에 대한 모든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달려가겠다. 양 상무에게 연락 달라”고 전했다.

양씨는 지난 2019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상업용 건물에 헬스장을 개업한 뒤 수억 원을 투자해 리모델링을 했다. 하지만 2022년 11월 강남구청이 퇴거 명령을 내리면서 전세금도 받지 못한 채 폐업했다.

해당 건물이 민간사업자가 건물을 지어 일정 기간 사용한 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이라는 걸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양씨가 계약한 건물은 20년간 무상 사용 기간이 종료됐고 강남구청에 관리·운영권이 넘어가도록 돼 있었다.

피해 사실을 알려온 양씨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강남구청, 임대인, 공인중개사로부터 기부채납 건물에 대한 주의 사항을 안내받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모든 임차인은 안내받은 적이 없다”며 '기부채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는 “계약해도 된다는 소리를 듣고 임차인들은 ‘국가가 운영하니까 훨씬 안전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반대가 된 것”이라며 “저희가 공공재산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를 형사 고발해 대부분의 임차인이 범법자가 됐다”고 강조했다.

양씨는 자신이 입은 피해 규모를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3억5000만원에 시설비까지 15억원 정도로 추산하기도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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