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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아직도 '비상계엄 선포 공감'하는 국민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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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30분간 최후진술…"나는 이리떼들 '내란몰이' 먹이"
'비상계엄 선포' 민주당 탓…"체제 전복·반국가 세력과 연대"
"계엄군이 국헌을 문란하게 했나, 폭동을 일으켰나"
"비상계엄 효과 있어…청년이 깨면 나라를 구할 수 있어"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 우두머리죄로 구속기소돼 특검으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면서 "특검의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일 뿐이라고 했다. 특검을 겨냥해 "우리나라를 오래 전부터 지배해 온 어둠의 세력들과 국회에서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호루라기 소리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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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시간 30분 동안 최후진술을 했다. 미리 준비해 간 최후진술서는 10폰트 글자 크기로 A4 용지 12페이지였으나 즉흥적으로 진술을 추가했다. 그러나 어느 진술에서도 사과나 반성, 죄송이라는 말은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모두 국회와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상당 부분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문과 같은 논리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을 "이리떼들의 내란몰이 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국가세력, 체제전복세력, 외부 주권침탈 세력과 연계하여 거대 야당 민주당이 거짓 선동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정부와 국민 사이를 이간질했다.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를 벌이며 헌정을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키며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국가 계속성, 헌법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국가비상사태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데 함께 나서주십사 호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 반헌법적인 독재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있는데 주권자인 국민을 깨우는 일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직후부터 자신을 상대로 선제탄핵을 벌이기 시작했다면서 "대선 불복"이라고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무려 178회의 퇴진·탄핵 시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 인사들도 연단에 섰다"며 "제도권과 연계된 조직적 퇴진·탄핵 시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체제전복세력 및 반국가세력들과 연계하여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식물정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헌정질서를 뒤엎고 자유진영 국가들과의 연대를 붕괴시키려 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국가안보와 민생에 관한 입법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막아 안보와 경제를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핵심적인 안보예산에 대한 거대 야당의 폭거를 보면 기가 막히다"며 "북한 핵과 미사일 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감시정찰 자산과 미사일 방어 유격시스템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사업 추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마약 수사 예산과 관련해서도 "엄청난 관록을 가진 검찰의 마약수사조직을 전부 폐지하더니 경찰 수사예산까지 삭감했다. 마약은 단순한 마약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대응으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막아야 하는 것"이라면서 "왜 민주당은 마약 대응에 소극적이고 움츠러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냐"고도 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계엄군들이) 국헌을 문란하게 했느냐, 폭동을 일으켰느냐"고 오히려 따져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경비와 질서 확보를 위해 투입된 소수 병력 중 일부는 비무장 상태로 국회 담벼락 아래 그냥 앉아 있었고, 일부는 빈총만 들고 국회 마당에서 수천 명의 군중에 둘러싸여 폭행당했다. 누구도 국민을 억압하거나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요구 의결을 위한 의사일정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에 대해서도 "그동안 선거소송에서 가짜 투표용지가 다량 발견되었고, 불과 1년 전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시스템 보안 점검 결과 국가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여 외부 해킹에 무방비인 심각한 상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아직도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에는 국민들께서 도대체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어리둥절해하셨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국민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절박한 상황을 알게 되셨고, 제가 탄핵소추되어 탄핵심판에 임하게 되자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저에 대한 탄핵에 반대하셨다. 계엄선포의 이유와 불가피성을 공감하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금도 많은 국민들께서 제가 계엄선포라는 비상벨을 울린 이유에 대해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순진하게 생각했다면서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느냐"고 했다. 그러더니 "하지만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계몽됐다면서 응원하는 것을 보고 '비상계엄이 효과가 있었구나. 청년이 정신차리고 깨면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문란과 폭동을 일으켰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사건으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11·12대) 이후 30년만이다.

내란 핵심인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두머리나 다름 없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민간인으로서 일명 '비선계엄' 가담(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결심은 전날(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돼 이날 오전 2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증거조사만 11시간이 소요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2시 25분 재판을 종료하면서 내달 19일 오후 3시에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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