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진형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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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집권을 하려한 범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 주요 내용,오늘 서정빈, 김성수 두 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모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은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이 결국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 어느 쪽으로 구형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사안이 워낙 중대하긴 합니다마는 법조인이시니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오늘 결과?
[서정빈]
저도 과연 구형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해 봤습니다마는 사형 구형보다는 무기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인 전두환 씨, 노태우 씨에 대한 판결 자체가 최고형이 선고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비교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사형이 실질적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구형 역시도 무기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에 대한 판결 자체를 참고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전두환 씨의 내란죄보다도 더욱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비교를 하면서 결국에는 사형을 구형했었고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수준이긴 합니다.
[앵커]
우리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측하셨습니까?
[김성수]
저도 무기징역 쪽이 더 우세하지 않나 생각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지금 현재 사형이 내란죄 형법 8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의 우두머리에 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를 규정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형이 당연히 가능한 구형이 될 수는 있지만 다만 실제로 우리나라가 사형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를 사형을 한 것이 굉장히 오랜 기간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선고되는 형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무기징역을 구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었고 그 근거 중의 하나가 특검에서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구형하면서 실제로 선고될 수 있는 형을 감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기징역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이 있었는가 하면 구형이라는 것은 재판부의 판단에 있어서 이렇게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특검의 의견인 것이고 관점인 것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성을 감안했을 때는 만약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우두머리보다 한 단계 낮은 형을 받는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서 만약에 무기징역이 구형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 차등을 두기 위해서 사형을 구형하지 않을까 이 부분도 가능한 생각은 했었지만 다만 개인적으로는 무기징역이 좀 더 우세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사형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형보다는 비중을 좀 두자면 무기징역에 두 분 다 비중을 두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특검에서는 사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이 사욕을 위해 장기간 내란을 모의하며 국민을 속였다면서 법정에서조차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거든요. 양형 이유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일단 저도 특검에서 그렇게 구형을 하면서 밝혔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수긍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변호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국민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에 대해서 특검 입장에서는 이것이 국가의 비상사태를 타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개인적인 욕심, 장기집권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고 규정했고 또 한편으로 모의를 시작한 시점 역시도 2023년 10월 그러니까 실제 계엄이 발생하기 1년도 더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그 말은 이 계엄이 사실은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그 목적 역시도 순간적인 일시적인 계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밖에 반성 없는 태도 역시도 양형의 이유 중의 하나로 밝혔는데 실제로 이번 내란재판이 진행되면서 또 그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신의 책임을 오히려 타인 그리고 부하들에게 미루는 듯한 그런 모습도 비춰졌었고 주장 내용 하나하나도 사실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점 역시도 양형에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이해할 만했다고 일단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오히려 전두환 씨의 사건보다도 더욱더 중대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 역시도 양형에서 주장한 내용이긴 한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란죄라는 구성요건을 생각해 봤을 때 대통령만큼이나 쉽게 내란을 저지를 수 있는 지위도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수반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군통수권자로서 사실 이런 군병력 그리고 경력 등을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최상위에 위치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점을 고민했을 때는 지금까지 특검에서 설시한 이유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저도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형이 구형됐기 때문에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특검 측에서는 사형이 선고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봤던 부분이고.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있었고 또 한 가지가 반성과 관련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양형에 있어서는 이 죄를 범한 형사사건에서는 죄를 범할 때 당시 계획적인 범행이라든지 죄질 이런 것들도 보지만 이후에 반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형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 특검에서 본 것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호소용 계엄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강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지켜보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재판부가 이제 어떻게 판단할지 이제는 공이 재판부로 넘어간 상황인 건데 특검에서는 그러니까 2023년 10월 이전부터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해 왔다. 그리고 12월 3일날 실행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를 일관되게 부인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이 부분도 관건일 것 같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계엄을 준비해 왔다는 건 한편으로는 양형과 관련해서 죄질을 따질 때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재 상황에서 계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결국 내란의 고의 그리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특검에서는 기존에 공소장에 적혀 있던 일시보다 한 5개월 정도 당겨서 2023년 10월부터 계엄을 모의했다고 공소장을 변경했고 사실 민감한 쟁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만큼 결국 준비했던 시점이 앞당겨질수록 특검 입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계엄의 목적은 결국에는 장기집권을 위한 그래서 치밀하게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절차였다는 주장이 힘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만약 그 기간이 짧아지게 된다면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 그러니까 일시적인 계엄이었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쟁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과연 계엄을 모의를 시작했는지 여부 역시도 일단 죄의 성립뿐만 아니라 양형과 관련해서도 재판부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들여다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의견 진술을 듣다가 피식 웃기도 한 부분이 중계됐었죠. 이제 변호인들의 최후변론이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텐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최후진술을 준비했다는 소식도 전해졌거든요. 어떤 내용이 올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하면서 결국에는 앞서 주장했던 여러 가지 법리적인 주장 그리고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언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관해서 저희가 조금 예상을 해 보면 일단 내란죄 같은 경우가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헌문란의 목적 또는 국가권력을 배제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두 가지 요건이 성립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특검에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든가 국가권력 배제의 목적에 관해서 어떤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서 이런 사실관계를 봤을 때 이 목적이 달성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사실관계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가 계엄선포 그리고 이후의 행위가 결국에는 폭동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판단이라든지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관계에 관해서 지금 현재 특검 측에서는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지 증인신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이것이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한다든지 아니면 특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법리적인 주장은 지금 현재 삼권분립이 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각각 분립돼있고 서로 견제하면서 상호 존중하는 우리 헌법에 근거 제정된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계엄선포라든지 이런 고도의 통치행위를 한 것 자체가 결국에는 사법부의 법상의 판단의 대상이 되는 그런 행위가 아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은 존중돼야 되는 것이다, 이런 법리적인 주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언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결심공판 과정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에 이어서 오늘은 나머지 서증조사죠.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가 있었고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단 말이죠. 그래서 서증조사가 끝났고 끝난 이후에 이제 특검 측의 양형사유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앞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던 이런 것들이 언급되면서 최종적으로 검찰의 구형은 사형이 구형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 00시 04분 한 31초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변호인들의 변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다 마무리되면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가장 첫 번째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죠. 과연 이 최후진술에서 어떤 메시지가 담길 거냐. 방금 김 변호사님께서 대략적으로 정리해 주셨는데 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일관되게 메시지 계엄이다, 이런 주장들을 해 왔는데. 어떤 메시지가 담길 거라고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지금까지 해 왔던 주장들을 총망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엄의 성격부터 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언급하면서 계엄을 선포했고 이것이 경고성 메시지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 야당의 횡포 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역시나 오늘 재판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통치행위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하지 않을까. 우선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내용을 하나하나 따지는 것보다도 가장 먼저 통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설명하는 게 가장 감면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다시 한 번 최후변론 과정에서 최후진술 과정에서 주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마 준비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특검에서의 구형이 사형이었다 보니까 사형과 관련된 양형과 관련된 언급도 조금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에서 사형을 구형한 건 그만큼 이 사건 자체 그리고 수사, 재판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다른 사례들 특히 전두환 씨 재판 결과 등을 언급하면서 이것과 비교했을 때 특검의 구형은 지나치게 높고 그 말인즉슨 이 수사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는 것이라는 점을 일단 오늘 재판 자리에서 구상해서 언급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계엄이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다. 그의 일환으로써 한 것이고 실체가 없는 메시지 계엄이다.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인 것인데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67차례 계엄선포가 미국에서는 이루어졌지만 사법심사 전례가 없다 이렇게 진행된 전례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성수]
맞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삼권분립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삼권분립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3개의 권력을 각각 갖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부 같은 경우가 일단 국회입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법원이고 행정부가 정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거든요. 그러면 행정부의 수장이 어떤 고도의 통치행위. 행정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부, 법원에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이런 주장을 했던 게 통치행위와 관련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삼권분립을 처음으로 정립했다고 알려진 프랑스의 철학자가 몽테스키외입니다. 오늘 공판 과정에서도 몽테스키외가 언급됐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다시 한번 통치행위에 관한 이런 쟁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67차 계엄 선포가 미국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 이것도 결국에는 같은 궤를 가지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결국에는 미국에서는 행정부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사법부가 이 부분 행정부를 존중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 궤를 같이하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볼 것인가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다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중에는 계엄 선포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법성이 일정 부분 이상을 초과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사법부의 판단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과거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례에 대해서 1심 재판부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 그리고 또 대법원에서 어떻게 해석할지를 다시 한 번 보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도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통치행위에 해당하므로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다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외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의 구형량도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김용현 전 장관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이 구형됐죠. 아무래도 무기징역이라는 의미 자체가 윤 전 대통령 못지않게 책임이 크다는 판단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구형 자체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 사태 그리고 내란 행위를 이끌었다고 특검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국무위원 중 한 사람이었고 앞서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구형이 15년이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혹은 조금 상회하는 정도의 구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일단 역할 자체가 다른 국무위원들과는 아예 결을 달리할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는 윤 전 대통령의 사실상 계엄 관련해서는 2인자라고 평가해도 무방할 정도의 행적들이 비춰졌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과 거의 근접한 구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정도면 윤 전 대통령과 거의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직위에 있어서 대통령이냐 혹은 국무위원 중 한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차등을 둔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구형됐단것은 특검이 봤을 때는 김용현 전 장관이 국무위원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으로 보이고 이게 결국에는 국방부 장관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김용현 전 장관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를 결국에는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디까지 증거를 인정할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어디까지 양형이 적절하다고 볼 것인지 이것을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특검이 봤을 때 지금 특검이 사실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 중에 가장 중한 형이 구형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겁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된 상황이고요. 노상원 전 사령관도 보면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징역 30년이 꽤 높은 구형이 아닐까 싶은데 또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20년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도 징역 15년. 다 높은 구형이 된 것 같아요, 높은 형량들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일단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피고인들과는 다르게 민간인 신분에서 발생했던 일에 대해서 구형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30년 구형했다는 건 사실상 이것도 김용현 전 장관과 거의 같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김용현 전 장관은 국무위원이다 보니까 무기징역형이라는 사실상 최고형을 구형한 것이고 직위는 어쨌든 그런 직위를 갖지 않은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30년 구형한 정도로 차이를 둔 것이지 실질은 거의 동일한 역할을 했다고 특검에서는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한 구형 자체는 상당히 높은 구형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밖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라든가 혹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역시 각각 20년, 15년을 구형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구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특검에서 살펴본 부분은 구체적인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이상민 전 장관의 예를 자꾸 들 수밖에 없는데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만류하지 않았다, 또 한편으로는 단전, 단수 지시를 받고 전달했다. 이 정도 내용이었던 반면 지금 언급되는 이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경찰 병력을 또 한번 운용했던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임무를 했다고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결국 구체적인 역할에 따라서 상당히 구형을 세분화하고 이번 구형에 나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최후진술이 시작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과정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금까지는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변론이 계속 진행돼왔습니다. 그리고 이 변론이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이제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시작된 건데 첫 번째 순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방금 전에 시작됐다는 현장에서 속보가 전해져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 40쪽 되는 최후진술을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앞서 서 변호사님, 김 변호사님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이 과연 최후진술에서 어떤 내용들을 주장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내용들이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앞서 설명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체가 없는 메시지계엄이었다. 그리고 계엄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저희가 한번 해 봤습니다.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특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결국에는 계엄 선포 행위 그리고 부가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이 된다고 보는 것이고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그중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이 부분 재판부가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두 가지 요건이 성립돼야 합니다. 한 가지가 국헌문란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국가권력을 배제할 목적이 있는 이 부분이 인정돼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폭동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인정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법리적으로 이것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부터 우선 다퉈야 됩니다. 지금 현재 특검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이러한 지금 현재 특검이 구성한 사실관계는 결국 이런 부분 목적이라든지 폭동이 인정된다는 건데 아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인정에 대해서 일단 주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실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해당 사실관계가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떠한 목적이 인정되는 법리로 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 폭동으로 해석하는. 폭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위가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서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법리적인 해석에 대해서도 분명히 법률적인 주장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서도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통치행위. 결국 행정부의 수장이었던 대통령으로서 어떠한 계엄선포라든지 이런 부분 판단한 것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담은 통치행위라고 한다면 이 부분 삼권분립을 감안했을 때 다른 권력인 사법부가 행정부의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담겨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 최후진술과 관련된 내용들이 하나씩 전달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불과 몇 시간의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기관들이 달려들어서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었다. 그리고 임무에 충실했던 공직자를 마구잡이 입건했다. 또 현대문명국가에 이런 역사가 있었나 이런 의견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란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은 시작됐고 관련해서 내용이 계속해서 취재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의 계엄을 내란으로 몰고 있다. 모든 기관이 달려들고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었고 또 임무에 충실했던 공직자를 마구잡이로 입건했고 현대문명국가에는 이런 역사가 있었나. 없었다는 의견도 지금 진술 내용에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서 변호사님, 윤 전 대통령이 사형이 구형되자마자 어디없다는 듯이 표정을 짓고 주변을 살펴보는 모습이 잡히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렇다는 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형 구형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저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특검의 선택지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형 구형인데 그 정도 범위 내에서도 사형은 구형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하게 하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앞선 사례들을 비교하면서 예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 결과와 비교했을 때 설마 특검에서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좀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법정에서 사형이 구형됐을 때 이런 헛웃음이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재판부가 재판 중간중간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론을 재촉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그럼에도 결국 변론이 11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상당한 시간이 걸린 건데 전체적으로 재판과정을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김성수]
일단 재판부가 재판 진행에 있어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장이 길어진다든가 하면 이건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지휘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지귀연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피고인의 주장들에 대해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은 최대한 많이 배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특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왔던 부분이고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가 당초에는 구형 자체가 이보다 앞서게 원래는 예정돼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서증조사가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한 번 서증조사도 하고 구형도 하는 이런 광경이 펼쳐졌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것은 결국에는 재판부의 지휘권에 관한 판단이기 때문에 어떻다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하지 않은 부분이 결국 나중에도 판단에 대해서 오히려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부의 당부에도 변론을 계속하는 게 통상적으로 자주 있는 일인가요?
[김성수]
가끔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이 많은 것이 재판을 했을 때 제일 많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는 증인신문입니다.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40분 정도만 하세요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질문을 하고 이 과정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질문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길어질 수 있고 이때 재판부가 보기에도 이 부분 필요한 질문이라고 한다면 40분보다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진행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증인신문 같은 경우가 많이 길어지고 다만 이번같이 서증조사가 이렇게까지 길어진 건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예상이 어려웠던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현장에서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과 관련된 내용들이 속속 전달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들은 특검에 대한 다소 강한 어조로 현장에서는 발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 공소장의 내용이 사실과 법과 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 같다. 이런 내용을 주장했었고요. 본인도,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스스로도 26년이나 수사를 했다. 그런데 이런 중구난방 수사는 처음 본다 이런 내용들을 또 주장했습니다. 또 추가로 내란을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해 왔고 또 민주당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이리떼와 같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네요.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취재가 되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이렇게 보면 특검의 조사, 수사 내용들 전체적으로 전부를 부정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지금 내용은 어떤 법리적인 구체적인 변론이라기보다는 특검 전체의 문제점, 공소장의 문제점을 일단 변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결국에는 이 공소장 내용이 실제 윤 전 대통령이 주장을 하는 것처럼, 지금 최후진술을 하는 것처럼 망상에 불과한지, 근거가 빈약한 내용인지, 아닌지 이것은 결국에는 제출된 증거기록 그리고 현출되는 기록들을 통해서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따라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실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결국 구체적인 증거로 판단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내용을 보면 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내란을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해 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중 최후진술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호수 위에 달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무언가를 쫓기 위해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 계속 뭔가 하는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란을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해 오고 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성수]
형사사건이라는 게 결국에는 큰 틀을 보면 사실관계를 확정합니다. 어떤 사실관계가 있는지를 증거를 통해서 확정하고 해당 사실관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리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죄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양형을 어떻게 할지를 재판부가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나왔던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에는 사실관계 자체가 특검 측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왜곡된 사실관계다. 실체적 진실과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이런 사실관계를 근거로 한 죄명의 주장이라든지 어떤 양형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 자체도 결국에는 다 의미가 없는 부분이다. 결국 사실관계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듣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온 소식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추가적으로 들어온 소식입니다. 국가비상사태를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이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지금 이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국가비상사태를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사실 지금 비상계엄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번 재판에서도 다루고 있긴 합니다마는 앞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정에서도 한 차례 다뤄졌던 내용입니다. 당시에 비상계엄이 적법했는지, 헌법에 합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한 차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바가 있고 그 결론은 결국에는 헌법에 위반하는 그리고 법상으로 맞지 않는 부당한 비상계엄이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주장을 반복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지금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비상계엄의 성격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다르게 판단할 내용은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이 나온 것도 아니고 결국 윤 전 대통령도 기존의 주장들을 반복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비상계엄의 성격. 그러니까 적법한지 부적법한지에 대해서는 재판부 입장은 여전히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일단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실은 변경이 있을 수 있는,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이후에도 주장을 또 할 겁니다. 비상계엄의 성격과 별개로 이것이 내란이 성립하는 문제인지 혹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지.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욱 의미 있는 그런 주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국가비상사태를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부분이 선고에 주요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결국에는 사실관계 부분에 있어서 내란 목적이 있었는지 어떤 국헌문란이라든지 아니면 국가권력을 배제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이 있었는지를 일단 사실관계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폭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계엄이 호소를 목적으로 한 현재 행정부의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그런 목적의 계엄 선포였지 내란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목적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목적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증인이라든지 이런 진술들을 통해서 어떤 목적이 있었다고 특검측에서 구성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인정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폭동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이 당시에 국회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군도 국회에 나왔었죠. 그 당시에 군과 경찰이 어떠한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의 근원지가 어디였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사실관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현재 지금 혐의가 되는 내란죄로 볼 수 있는지 법리적인 해석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치행위 자체가 사법부의 심사대상인지 이것까지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각각의 쟁점이 되고 하나의 쟁점이라도 인정되지 않는다. 아니면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그때는 법리적인 판단에 있어서 무죄도 검토는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앵커]
이 발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호로라기에 맹목적 달려드는 이리떼와 같다. 민주당이 언급됐고 특검을 이리떼에 묘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서정빈]
결국에 주장하고 싶어하는 그 내용은 이 사건 자체가 정치적인 성격이 매우 짙은 사건이었다. 따라서 사법부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역시도 워낙 중대한 사안에 대한 변론이기 때문에 최종진술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당연히 주장할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결국 이 부분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와 관련해서는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성격이 끼어 있는 그런 사건이고 또 심지어는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상당히 쏠려 있는 사건이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판단하는 건 정치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형법상 규정돼 있는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이 부분을 판단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나온 사실관계들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그렇다면 이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든 간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건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주장들은 법원 입장에서는 사실 의미 있게 들여다 볼 그런 주장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런 내용들,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이런 내용들은 법정 안에서보다 오히려 밖에서 이런 재판을 살펴보고 있는 지지자들을 위한 메시지의 측면이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재판의 절차가 종료가 되면서 선고일자 지정도 될 거잖아요. 지금 2월에는 특히 법관 정기인사가 있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재판부도 다음 달에는 선고를 내릴 계획이겠죠. 지금 선고일정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2월에 정기인사 관련 이동이 있기 전에 선고일정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선고일이 지정된다고 했을 때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피고인이 불출석했을 때 바로 선고를 할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선고일을 지정하고 해당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선고할 것인지 이것이 추가적인 법적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판부에서 이런 이슈까지도 염려한다고 한다면 인사이동 전에 최대한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빠른 시일에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고.
[앵커]
보통의 경우는 그러면 피고인이 출석 안 하면 그다음 기일을 정해서 하게 됩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고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결국에는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다시 한 번 기일을 정하고 해당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 부분 관련 유사한 사안에서 다음 기일에서 선고한 그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을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다만 불출석한 사유가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당장에도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바로 즉시 선고했을 때는 이것도 또다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그런 부분에 염려가 있다고 한다면 선고기일을 조금 더 일찍 지정해서 만약에 다시 한 번 기일을 잡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선고는 가능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염두할 것이다.
[김성수]
맞습니다. 법적인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월 23일 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만약에 불출석까지 저희가 고려한다면 상당히 시일을 일찍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서정빈]
일단 그런 점들까지도 충분히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내란재판과 관련해서 재판부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도 상당히 컸던 상황이고 막판에 이르러서는 종결절차까지도 지연되는 그런 사태에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결론에 있어서 그러니까 선고를 함에 있어서는 최대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선고를 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비추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일정을 잡게 된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불출석을 해서 한 차례 다시 한 번 기일을 잡는 시점까지도 고려하지 않을까. 물론 기일을 반드시 또다시 한 달을 잡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짧게 잡고 그때 만약 불출석을 했을 때는 선고하는 방식까지도 고민할 텐데 일단 그런 방식으로 선고할 때 최대한 법관의 구성이 바뀌기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점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정기인사 이후에는 결론이 날 수는 없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김성수]
정기인사가 있게 돼서 만약에 재판부의 구성이 변경된다고 한다면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갱신 자체가 또다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재판부가 현재까지의 공판을 다 보면서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악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판부가 변동된 상황에서 갱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고가 이루어지면 사실관계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아무래도 2월 선고를 목표로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두 분이 보시기에는 어쨌든 선고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법정 선고를 피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불출석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서정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선고일에는 출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한다면 굳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는 불출석을 통해서 선고기일을 연기해 보겠다는 그런 전략까지는 배제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저는 재판부에서 염려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렇게 출석하지 않는 피고인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 부분까지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부에서는 지금 현재 너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 그런 변수도 만약에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선고기일을 인사이동보다 좀 더 당겨서 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고 지금 현재 이 사건이 피고인이 8명이 한번에 선고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록을 다 보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건데 재판부가 한 달 만에 이 부분을 어디까지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9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서증조사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까지 시간이 길었던 이유가 뭡니까? 원래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서증조사라는 것이?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서증조사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한 건데 보통의 경우에는 상당히 간략하게 그리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관련 증거들에 대해서 그 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가는,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되는 절차인데 그런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는 기일이 한번 추가될 정도로 진행됐다는 건 사실상 지연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건 변호인 측의 전략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게 일단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별도로 유튜브 등에 나와서 전략이 성공했다, 멋진 전략이었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전략이라고는 봐야 할 것 같은데 다만 구체적으로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그것이 피고인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건데 과연 어떤 이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앵커]
불이익은 없습니까, 이렇게 되면?
[서정빈]
보통 사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결국 재판부에서 봤을 때 굳이 필요가 없는 절차들을 진행하면서 지연을 시킨다. 그래서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 엿보인다고 하면 추후에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했다는 것은 어쨌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명확한, 만약에 유죄를 선고받는다고 하면 중형이 선고될 것은 명확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재판부의 입장을 살피기보다는 일단은 지연시키는 게 유리하다는 그런 목적 하에 진행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렇게 지연해서 재판부의 심증이 변경될 것도 아니고 양형에 있어서 이것들이 또 좌우될 것도 아닌데 그 목적은 무엇이었나. 이건 결국 법정 안에서 그 목적을 찾는다기보다는 법정 밖에서 목적을 찾는 게 빠르지 않을까. 이것도 역시 여론을 의식한 그런 방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론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앵커]
이렇게 1심 선고가 2월에 내려지면 그 이후에 이제 2심까지 가게 됐을 때는 그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2심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혐의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전망을 해 주시죠.
[김성수]
일단 1심이 선고되면 이 항소심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항소심 여부를 결정하고 항소심을 진행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항소심을 항소를 한다고 한다면 항소심이 진행되는 건데 지금 현재 내란사건 같은 경우는 6일에 시행된 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소심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실시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보면 이 부분 설치와 관련해서 어떠한 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할지 이런 부분은 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전체판사회의 그리고 사무분담위원회 이곳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도 어제도 이 부분 진행을 하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항소심이 진행됐을 때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법원에서도 고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항소심, 일반 법원에서 진행될 것인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국에는 1심 선고가 내려지고 2심 그 후까지 갈 경우에 형집행 확정까지 장기화될 가능성. 이게 절차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피고인 측에서도 상당히 많이 다투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는 2심 그리고 3심까지 진행이 완료되는 시점은 상당히 늦춰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1심보다는 앞으로의 심급이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우선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2심이라는 특성 자체가 1심에서 사실관계들이 대부분 증거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절차, 그 시간들이 상당히 축소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담재판부가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물론 중간에 변수는 아마 윤 전 대통령 측 혹은 그밖의 피고인들 측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한 특별법 자체의 위헌성을 따지고 들어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해당 법률에 의해서 구성된 재판부일 테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기각하고 재판은 재판대로 그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다면 일단 전반적으로 시간 자체는 상당히 축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1심과 비교할 때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종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과는 이쯤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었고 YTN 뉴스특보 저희도 이쯤에서 인사드리고 YTN 뉴스특보는 잠시 뒤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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