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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형 구형' 청와대 "사법부가 국민 눈높이 부합해 판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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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3일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결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날 저녁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직후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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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이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며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한 번도 사과한 적 없다.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이 사건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는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는 징역 10년이 각각 구형됐다.

1심 선고는 늦어도 2월 중순 전에는 나올 전망이다. 내란 사건에서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이 형을 일부 감경할 수 있다. 사형은 무기징역 또는 20~50년 징역·금고로, 무기징역·무기금고는 10~50년 징역·금고로 감경이 가능하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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