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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무기징역·노상원 30년·조지호 20년…‘내란 핵심’ 줄줄이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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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3일 내란 사건 결심 공판에서는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필두로 내란 핵심인물들에게 줄줄이 중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피고인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사과한 사실이 없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비선 내란 책사’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2019년 부대 내 성 비위로 불명예제대하였음에도 어떠한 반성도 없이 평소 후배 군인들과 지인들에게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 국방부장관인 피고인 김용현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스스로를 ‘비선’으로 자처하였고, 나아가 그러한 친분 관계를 빌미로 진급에 절박한 후배 군인들을 내란 범행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등 피고인 김용현과 관계 및 전 정보사령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내란 범행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처럼 군 출신 민간인이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수사를 맡기로 했던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게도 징역 1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던 윤석열 정부 경찰 수뇌부도 엄벌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 “안가 회동으로 국회 통제 등 구체적 실행 계획을 인지하게 됐을 때 경찰청장으로서 마땅히 윤석열의 명령을 거부하고 위헌적 범죄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책무를 포기하고 위법한 명령을 맹목적으로 이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조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방첩사령부의 요청대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경찰 파견을 준비한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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