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윤갑급 변호사 등과 대화를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
박억수 특검보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윤석열은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장기 집권을 위해 군사력과 경찰력으로 국가권력과 통치구조를 재편하려 하는 내란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인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중 가장 중한 형이다.
계엄 핵심 인사들에게도 중형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계엄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비상계엄 당일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며 미소를 짓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이지만 사형을 폐지하지는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상징적 의미를 설명했다. 특검 측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다는 점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어 중한 형이 선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을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과거 군사 반란을 주도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된 사례를 언급하며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노태우보다 더 엄정히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국회를 비롯한 헌법 기관을 무력화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직권을 남용해 군인과 경찰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안경준·홍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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