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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尹 사형 구형 "당연한 귀결, 정의 실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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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尹, 반성 안해 양형 참작 사유 없어…중한 형 선택돼야"
뉴스1

김동연 경기도지사. 2025.1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침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사형이 구형됐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민주주의 파괴범에게 법정 최고형 구형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판결이 남았다"며 "정의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내란죄는 폭동에 의해 불법으로 국가조직의 기본 제도를 파괴함으로써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기본 질서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아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중한 형이 선택돼야 한다"며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당일 국회 봉쇄에 가담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에게는 징역 10년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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