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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만 7만쪽’…1년 이어진 윤석열 내란 1심 마무리, 선고는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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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단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불법계엄을 선포하고 주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내란 사건 재판이 1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지난해 1월26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끝났다. 법원은 13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공판 절차를 마치고 선고만 남겨뒀다. 선고는 다음달 법관 정기인사 전쯤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관계자들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지난 9일에 이어 이례적으로 추가로 열린 두번째 결심 공판이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서류증거(서증) 조사에만 8시간 가까이 변론을 하면서 ‘법정 필리버스터’라는 비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두 차례의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지난해 4월14일 처음 정식으로 열렸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 전 대령 등 군 관계자, 조지호 전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관계자의 세 갈래로 재판을 나눠 각각 진행하고, 지난해 12월30일 이들의 재판을 병합했다.

재판에는 계엄 선포 전후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물 100명 이상이 증인으로 나왔다. 증거 분량만 7만여쪽이 넘을 정도로 사건 기록도 방대했다. 피고인 8명에 대한 공판 기일도 총 100회를 훌쩍 넘길 정도로 주 3~4회 속도로 빠르게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부분 증인은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라고 반발했다. 7월 재구속 이후로는 넉달 연속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기회가 될 때마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펼치며, 반성하지 않고 적극 항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공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변호인단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41분까지 휴정시간을 제외해도 9시간 넘게 변론을 이어가면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 계엄 선포 정당성,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적법성 등을 주장했다. 모두 지난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반복했던 내용이다.

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들며 계엄 선포가 정당하고, 사법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에 의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중단된 것을 들어 윤 전 대통령 계엄 선포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배 변호사는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탄핵 소추 남발 등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부담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입헌주의 법치국가에서 국가권력은 언제나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 계엄 선포권의 남용 또는 악용이 헌법질서에 초래할 수 있는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단순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본 것과 배치된다.

그간 재판을 지연시켜 선고를 늦추려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재판 지연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변호인들의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라고 반발했다. 이경원 변호사는 “변호인들은 15만쪽에 이르는 증거와 디지털 증거 대부분을 동의했다. 판결을 미루려면 전부 부동의했을 것”이라며 “또 이 사건 관련 진술인만 600명인데,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주장하는 대신 증거 동의를 했기에 8개월 만에 재판이 종료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히려 특검이 피고인과 직접 관련도 없는 증인을 선정하는 등 재판 절차를 지연시켰다”며 “자극적인 증인을 선정해 진행하는 ‘내란몰이’의 연장선이었다”고도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 밖에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공수처의 위법 수사로 기소돼 수사기록 전체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며, 특검법도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의 구형 이후 피고인 측의 최종진술 등을 들은 뒤 법관 정기인사 전인 다음달 중순쯤 1심 선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내란 우두머리죄,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끝 향하는 내란 재판, 윤석열의 운명은[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030600031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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