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김웅 "경찰, 김경 구속영장 신청·김병기 압수수색 왜 안 하나?"

댓글0
"김경 '구속 수사' 3요건 모두 갖춰"
공수처 이성윤 '황제의전'·경찰 '김경 수호'
김웅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이 '구속 수사'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며, 신속한 신병 확보에 나서지 않는 경찰에 대해 "2026년 경찰은 김경 수호에 나서고 있다"고 13일 지적했다.

또 김 전 의원은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늑장 수사' 논란에 대해 억울함을 표시하며 "오히려 빨리 진행된 측면이 있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밝히라고 했다.

아시아경제

김웅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뉴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통 구속수사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며 ①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②주거 부정, 도망할 염려 또는 증거인멸 염려 ③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 3가지를 들었다.

김 전 의원은 "①요건은 반드시 필요하나, 나머지는 대개 한두 개가 충족되면 구속수사를 한다"며 "김경의 경우는 모든 요건이 다 충족됐다. 삼관왕이 아니라 사관왕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①범행을 자신이 스스로 자백했고, 보강증거로 강선우의 대화 녹취록이 있다. ②해외로 도피했고, 텔레그램을 삭제하고, PC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 ③1억 공천 뇌물 사건은 매우 중한 범죄이다. 강선우가 살려달라고 할 정도의 중죄이다"라며 "그런데 김경은 아무 제지 없이 공항으로 들어와 귀가했다. 게다가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고 출석해서 불과 3시간 반 만에 귀가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조사받은 경험이 있으면 알겠지만 3시간 반 조사는 (조서 열람시간을 빼면) 그냥 인적사항과 경력 묻고 끝낸 거다"라며 "얼마 전 추경호 의원은 23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도대체 김경은 어떤 백이 있는 건지 궁금을 넘어 개탄스럽다"며 "김경을 강제수사하지 않으면 앞으로 경찰은 어떤 범죄자를 강제수사할 것인가? 유튜브에 나가 민주당을 깐 이진숙?"이라고 경찰의 수사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시아경제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현민 기자


그는 "서울청장은 그래도 봐주기 수사가 아니라고 하고 (녹취 공개) 13일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이 오히려 빠른 것이라고 했다. 출국금지가 늦어진 것도 검찰, 법무부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며 억울한 면이 있다고 했다"며 "그럼 왜, 김병기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는지 밝히라"고 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김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녹취 파일이 공개되며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지 13일 만인 지난 11일 오후 강 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김 시의원의 사무실, 자택 등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김 전 의원은 늑장 수사나 봐주기 수사가 아니라는 입장인 경찰에게 세 가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먼저 그는 "출국금지가 마치 검찰, 법무부 때문에 늦어진 것처럼 주장하는데, 그럼, 강선우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하고 검찰, 법무부를 거치는 데 얼마나 걸렸는지 밝혀라"고 했다.

이어 "도피 방조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김경이 미국행 비행기표를 결제한 날을 공개하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또한, 사건 배당 직후 바로 김경에 대해 입국시통보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그럼, 입국시통보요청을 한 날짜를 밝혀라"고 했다.

아시아경제

1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게시글 말미 김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답을 하지 못하면 그럼 김경 수호가 맞다"며 "공수처가 이성윤을 황제의전했다면 2026년 경찰은 김경 수호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지난 11일 오후 미국에서 귀국한 김 시의원은 귀국 직후 변호사를 대동해 경찰의 자택 압수수색을 참관한 뒤 임의동행 방식으로 경찰에 출석해 3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아시아경제부여군, 소비쿠폰 지급률 92.91%…충남 15개 시군 중 '1위'
  • 파이낸셜뉴스한국해양대·쿤텍·KISA,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기술 연구' 맞손
  • 헤럴드경제“김치·된장찌개 못 먹겠다던 미국인 아내, 말없이 애들 데리고 출국했네요”
  • 노컷뉴스'폐렴구균 신규백신' 10월부터 어린이 무료 접종
  • 뉴스핌김해 나전농공단지에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주차 편의 도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