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불법 비상계엄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13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계엄의 비선’으로 불리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조 전 청장, 김용군 전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내란 연루자 7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계엄을 실행한 ‘충암고 라인’ 김 전 장관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롯데리아 회동’과 ‘버거보살’로 유명한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노 전 사령관이 가지고 있던 ‘노상원 수첩’에는 정치, 언론, 종교, 법조 등 각계 인사 500여 명을 등급별로 분류하고 이재명 대통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을 ‘A급 수거 대상’으로 분류해 제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검은 계엄 당일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 통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 전 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으로 파면됐다. 그는 혈액암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특검은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김 전 헌병대장에게는 징역 10년, 국회 통제, 체포조 운영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 윤 전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징역 10년, 목 전 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은 이들에 대해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노상원은 방첩사령관 여인형 등과 함께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을 준비하면서, 군과 경찰을 동원하고 계엄사령관 포고령을 발령하여 국회 및 야당 당사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구금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한 후, 국가비상입법기구를 통하여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일거에 제거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을 공유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선제적 군사 조치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군사적 사태 등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그러한 여건이 형성되지 않자, 야당의 입법 활동과 공직자 탄핵, 예산 삭감 등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로 몰아, ‘반국가세력 척결’이라는 사유를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계획·모의하였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2024년 3, 4월 이후로 윤 전 대통령이 한 달에 한 번꼴로 군 관계자들 앞에서 ‘비상대권 조치’를 언급했고, 그 와중에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계엄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초 이들에 대한 특검의 구형은 9일 결심 공판에서 나올 예정이었지만 결심 공판이 밤 12시를 넘기고도 마무리되지 못하자 재판부는 13일 한 차례 더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피고인의 침대 변론을 막지 못한 비효율적인 소송 지휘”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내려질 예정이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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