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훈예우수당을 기존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별세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복지수당 월 10만 원을 신설해 지급한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사망 시 보훈 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고령의 배우자들이 수입 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구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배우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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