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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핵심…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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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중수청·공소청 법안, 당·국회서 충분히 논의될 것…정부는 적극 수렴할 것"
노컷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윤창원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며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 개혁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개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에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검찰 개혁 본령을 살린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썼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도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추진단과 관계부처는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해 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당과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입법예고된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한 비판을 입법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날 추진단은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를 '9대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수청 지휘·감독권을 갖고, 검사의 직접 인지수사를 막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중수청을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데 대해 여권을 중심으로 '제2의 검찰청을 만든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의 검토하도록 남겨둬 검찰의 수사 권한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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