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남편에게 따지자 되려 뻔뻔한 태도를 보이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혼인 전에 산 비트코인.. "이건 내 돈"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0년 차 전업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9살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을 뒷바라지해 왔다. IT 스타트업 대표인 남편은 결혼 전에 틈틈이 샀던 비트코인이 결혼 생활하면서 100배 넘게 올랐고 어느새 수십억 원대의 자산가가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저는 예나 지금이나 옷 한 번 살 때도 수십 번 고민한다. 남편은 '이 돈은 내 돈이니 당신과는 상관없다'라고 딱 잘라 말했기 때문"이라며 "생활비도 쥐꼬리만큼 줬다. 서운했지만 다투기 싫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며 참고 살았다"고 털어놨다.
외도하고도 뻔뻔... 맘카페에 폭로했더니 '명예훼손'이라며 이혼소송
그러다 몇 달 전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게 된 A씨는 큰 충격에 빠졌다.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외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당신이 바람피운 걸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 남편은 당황한 기색 없이 태연하게 '그래서 어쩌라고?'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더라"며 "그 모습에 참았던 울분이 터졌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너무 억울해서 아무나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더라. 그래서 지역 맘 카페에 남편의 외도를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명예를 훼손했으니 유책 배우자라고 하면서 이혼 소송을 걸어왔다. 비트코인은 결혼 전 생긴 재산이기 때문에 한 푼도 줄 수 없다더라"고 했다.
A씨는 "저는 지금 배신감과 허탈감, 그리고 후회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정말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듯이 이혼을 해야 하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유책 사유는 남편.. 이혼청구 기각 가능성"
해당 사연을 접한 이재현 변호사는 "사연자 분의 명예훼손 행위가 잘못된 것은 맞지만 오히려 남편의 외도 행위가 결정적인 이혼 사유"라며 "남편의 주장과 달리 유책 배우자는 사연자분이 아니라 남편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사연자 분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만약 사연자 분에게 이혼 의사가 없다면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남편이 결혼 전 매수한 비트코인은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으로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사연자분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여 남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여했으므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맘카페 폭로글은 '명예훼손' 가능성... 상간녀 상대 소송도 가능
이어 A씨가 맘 카페에 폭로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맘 카페 폭로글 내용을 통해 남편, 또는 상간녀를 특정할 수 있다면 사연자분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처벌받는데, 사연자분이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남편이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자료 산정에서 사연자분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상간 소송과 관련해 "상간녀는 회사 직원이므로,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 크다"며 "남편이 상간녀와 주고받은 사랑한다는 메시지도 부정행위에 포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연자분과 남편 사이의 혼인 관계가 파탄나기 전에 부정행위가 있었으므로 상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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