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웃는 尹 윤석열 전 대통령(오른쪽 줄 위에서 첫 번째)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뉴스1 |
◆“尹 계엄 판단하려면 李 재판도 개시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인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당초 9일 결심공판을 열었으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증거조사만 8시간 이상을 끌며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 결심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이날로 추가 기일을 잡았다. 이날 서류증거(서증) 조사와 최후 변론에 6시간 이상을 할애하겠다고 예고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목차만 13개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준비해 와 마지막 법정 변론에 나섰다.
배보윤 변호사는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이론을 들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삼권분립에 기반한 우리나라 헌법에 따른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부담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부정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도 ‘계엄 선포 정당성’의 근거로 들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실패 후 부정선거 조사를 지시해 대선 불복 혐의를 받았으나 미 연방대법원이 대통령 재임 중 공적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인정하며 혐의를 벗었다. 또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이 멈춘 것을 언급하며 “만약 법원이 대통령 권한에 대해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 대통령 사건 재판도 개시해야 마땅하다”고도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
◆尹 “수사권 없이 이뤄진 위법한 수사”
위현석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을 체포 및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법한 수사가 이뤄졌으므로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다. 위 변호사는 “공수처는 직무상 범죄, 부패범죄, 고위공직자와 이로부터 파생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이 있다”며 “이 범죄엔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는 내란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다가 관련성이 있는 내란죄를 인지해 수사한 것이라는 특검팀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재판에서 변호인들의 변론을 집중해 듣는 모습이었으나 오후 재판에서는 눈을 감고 이따금씩 졸기도 했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 서너 명이 모여 시위를 진행했다.
태극기를 들거나 붉은 옷을 입은 이들은 ‘누가 봐도 내란은 민주당’, ‘내란 재판 공소기각 무죄’라고 적힌 팻말을 들었다. 맞은편 도로에서는 ‘반윤’ 시위대 3명이 ‘윤석열 사형’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걸고 맞불 집회를 진행했다. 법원 인근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 버스들이 배치됐으나 시위 참여자가 적어 도로는 한산했다.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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