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애플과 협업해 아이폰으로 만든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애플 제공 |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액 11억원 중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10억원을 인정했다. 명예훼손 명목으로 신 감독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앞서 돌고래유괴단은 2024년 8월 이 회사가 제작한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영상 소유권이 회사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신 감독 측 증인으로 출석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구두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뮤직비디오 감독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상을 게시하는 것은 업계에서 통상 허용된다"며 뮤직비디오 감독판 공개를 구두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뉴진스. 어도어 제공 |
하지만 법원은 돌고래유괴단이 계약을 위반해 어도어에 손해를 끼친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홍보영상을 제작한 곳이다. 신 감독은 이 공로로 이달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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