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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미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 반덤핑관세 5년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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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폴리실리콘 등 최대 113.8%
상무부 "해제시 中 관련 산업 피해 우려"
뉴스1

중국 허페이의 한 태양광 패널 공장에서 한 여성이 작업중이다. 2024. 05.16.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영미 기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한국과 미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 부과를 5년 더 연장한다.

중국 상무부는 13일 올해 제3호 공고를 통해 "반덤핑 조치가 해제될 경우 미국과 한국에서 수입된 태양광 폴리실리콘 덤핑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관련 산업에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상무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반덤핑 조치를 계속 시행할 것을 제안했고 세칙위는 권고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더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는 2014년 1월부터 5년간 한국과 미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었다. 이후 관세 부과가 만료되던 지난 2020년 1월 재심을 통해 5년간 연장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월 상무부는 한국과 미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대해 만기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었다.

한국 기업에 대한 관세율은 OCI(4.4%), 한국실리콘(9.5%), 한화솔루션(8.9%), SMP(88.7%), 웅진폴리실리콘(113.8%), KCC(113.8%) 등이며, 기타 한국기업의 경우 88.7%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미국 기업의 경우 기업에 따라 53.3~57% 수준이다.

상무부는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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