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교육부 소속 5급 A 사무관이 사귀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수사 진행상황 등을 종합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A 사무관에 대한 직위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0일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여자친구에게 발길질하는 등 폭행을 하다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교육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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