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늘 기자(=전주)(gksmf2423@naver.com)]
전북 전주시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주거급여와 전주형 주택바우처 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기준중위소득이 1인 가구 7.2%, 4인 가구 6.5% 인상되면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임차 가구 기준 임대료도 가구별로 2만1000원에서 최대 3만9000원까지 인상됐다.
특히 4인 가구는 지원 기준이 월 292만 원에서 월 311만 원 이하 가구까지 확대됐다. 임차가구는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으며 전주시 기준 1인 가구는 최대 월 21만 원, 4인 가구는 최대 월 32만 원까지 지원된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수선유지급여가 지원된다. 지원 한도는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이다.
시는 정부 주거급여에서 제외되거나 중지된 가구를 대상으로 전주형 주거급여인 '주택바우처'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민간 월세 가구로 4인 가구 기준 월 389만 원 이하 가구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긴급복지 주거비 지원 대상자,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주택 입주 가구 등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께 제도 변화가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주거급여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달라진 제도가 차질 없이 전달되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주거급여 및 주택바우처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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