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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폭행' 교육부 사무관 직위해제…"법령 따라 엄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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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교육부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교육부는 사귀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를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우선 직위해제 조치 후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한 골목에서 여자친구에게 발길질하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특수폭행)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나가던 시민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으며, 경찰은 A씨가 교육부 소속 공무원임을 확인하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징계 수위 등을 정할 계획이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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