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소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협회 건물 전경. |
가정연합은 13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안은 객관적 증거와 법률에 근거해 판단되어야 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한 예단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가정연합은 이어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과 처벌은 오로지 사법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재차 당부했다.
가정연합은 “교단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거나 불법적인 로비를 지시한 사실은 결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향후 조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의 부당한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교단은 이를 결코 묵과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기관의 수사과 관련해서도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 일을 뼈아픈 성찰의 계기로 삼아, 종교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며 우리 사회의 평화와 상생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성수 종교전문기자 hulk19838@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