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미성년자 성 착취 행위를 생중계 한 인터넷 방송인(BJ)들에게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 등 시청자 16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서부경찰서 전경. |
A씨 등은 지난해 7월 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미성년자 B군을 성 착취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생중계 한 BJ들에게 후원금을 보내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후원한 금액은 최소 1000원부터 최대 320만 원에 달했다.
이들은 일정 금액을 충족하면 각종 성적 행위가 적힌 룰렛을 통해 B군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의 벌칙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후원금을 보낸 280명의 시청자를 방조 혐의로 입건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계좌가 중복되거나 형사 미성년자인 사례 등은 제외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B군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어 방송한 BJ 8명 가운데 1명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방송을 함께 한 나머지 7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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