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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화순 '국가하천 제방 불법 나무식재' 책임 공무원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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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화순)(gjnews0526@hanmail.net)]
행정안전부가 화순군 국가하천(지석천) 제방 불법 나무식재와 관련 책임 공무원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13일 화순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화순군 하천 제방 숲 조성사업'과 관련한 감찰 조사를 통해 책임자인 5급 공무원 A씨를 중징계하고 실무자 B씨에게 훈계 조치 명령했다.

프레시안

▲화순군 '지석천 제방숲 조성사업' 부지에 이팝나무가 식재돼 있다.ⓒ프레시안(김영란)



또 화순군에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며 기관경고하고, 문제가 된 나무 2000여주를 이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행안부 조사 결과 화순군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석천 등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등 제방에 16억 원을 들여 2000여 주의 나무를 심었다.

이 과정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점용허가 없이 국가하천인 지석천에 사업을 추진해 결국 식재된 나무를 철거하게 됐다.

나무는 지역 내 다른 사업 부지에 옮겨 심기로 했으나 결과적으로 나무를 제외한 사업비와 원상 복구비 등 9억5000만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행정안전부는 지적했다.

또 공사를 발주하면서 사업비를 쪼개는 방식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화순군은 이 사업과 관련해 총 32건의 공사를 발주하고 모두 5000만 원 이하의 견적으로 설계해 입찰이 필요 없이 일부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전체 계약 중 절반인 16건을 특정 업체 1곳이 수주했고 나머지 3개 업체는 4~8건씩 수주했다.

행안부는 사업 목적과 예상 성립 시기가 같고 동일한 유형의 공사인 점 등을 고려하면 관련 계약들이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입찰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최저가격 경쟁입찰로 추진했다면 1억3000여만 원을 아낄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석천 제방 불법 나무식재와 관련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23일 화순군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공사 수주와 관련한 수의계약 과정에서 비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 기자(=화순)(gjnews05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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