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금융위원회 제공) |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금융당국이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대부업체 5곳에 대해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자산관리케이대부 △하나에이엠씨대부 △국민에이엠씨금융대부 △골드리치컨설팅대부 △제이엘케이파트너스파이낸셜대부 등에 대해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다.
해당 대부업체들의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부업자 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업체 등록취소 제재는 2021년 8월 이후 약 4년 반 만이다. 지난 2021년 금융위는 대부업체 9곳에 대해 등록취소를 내린 바 있다.
한편 금융위의 해당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업체는 의견제출서를 전달해 항변할 수 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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