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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기지 무단 촬영 중국인들... “철없는 10대 잘못에 관용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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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4년 11월 26일 경기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수원공군기지 주둔 70주년 기념 부대개방행사'에서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가 단기기동을 선보이고 있다. /뉴스1


국내 주한 미군 등 군사 시설과 여러 국제공항을 돌며 공군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철없는 아이들의 범법 행위”라며 선처를 부탁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13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 등 중국 국적 고교생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일반이적 혐의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때 적용할 수 있다.

A군 등은 2024년 하반기부터 작년 3월까지 한국에 여러 번 입국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 시설 등을 DSLR 카메라,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백 차례 정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 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이다.

특히 A군은 중국 회사가 제조한 무전기로 공군 기지 관제사와 전투기 조종사 사이의 무전 감청을 시도했으나 주파수를 맞추는 데 실패해 미수에 그쳤다. 또 A군이 촬영한 사진 일부를 소셜미디어와 위챗 단체 대화방에 올려 유출한 정황도 드러났다. 다만 이들이 특정 국가나 세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이 있는지는 공소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정에 선 A군은 무단 촬영, 감청 시도, 유출 등 행위에 대해 인정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B군과 공모하거나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한 행동은 아니라며 일반이적 혐의는 부인했다. B군은 무단 촬영 외 감청 시도 및 유출엔 관여한 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날 둘의 법률 대리인도 “이 사건을 배후가 있는 엄청난 사건처럼 말하지 말아 달라”며 “철없는 아이들의 범법 행위에 관용을 갖고 봐달라”고 했다.

이어 “공소 사실을 보면 피고인들에게 배후가 있어 지시와 지원을 받고 이런 일을 한 것처럼 돼 있으나, 이들은 미성년자이자 고등학생”이라며 “항공기와 버스 등에 특화해 사진 찍는 걸 취미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둘은 함께 공모한 게 아닌 행선지와 목적이 같아 동행한 것일 뿐”이라며 “중국은 법상 적국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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