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
업무 처리가 마음에 안 든다며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27일 대구 북구 한 비뇨기과에서 간호조무사 B씨가 다른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의뢰서를 팩스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0분간 소리를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틀 뒤 다시 찾아가 B씨에게 "어디 가면 일자리도 못 구할 것이", "나보다 뚱뚱한 것이" 등 폭언을 하며 약 30분간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가 소란을 피워 다른 환자 일부는 진료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병원 직원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 밖에도 피고인 건강 상태와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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