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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만 믿다간 손해"…연말정산, 이 8가지는 꼭 직접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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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3월의 월급'을 좌우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편리하긴 하지만, 이를 그대로 믿었다가는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세, 안경 구입비, 학원비처럼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항목이 의외로 많아서다.

한화생명은 최근 연말정산에서 빠지기 쉬운 공제 항목을 정리한 '절세 포인트 8가지'를 공개했다. 핵심은 "간소화 서비스에 없으면 공제도 없다"가 아니라 "내가 직접 증빙해야 공제가 된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계좌이체 영수증을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도 놓치기 쉬운 항목이다. 시력교정 목적이라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시력교정용' 문구가 명시된 영수증이 필요하다. 가족 1인당 연 50만원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족 수가 많을수록 체감 효과도 커진다.

부모나 배우자가 암·치매 등으로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을 앓고 있다면 '장애인 추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1인당 2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등록 장애인이 아니어도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기부금 역시 자동 반영을 기대했다가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종교단체나 일부 지정기부금 단체는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뜨지 않는 사례가 많아 단체에 직접 연락해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자녀가 있다면 취학 전 학원비와 중·고등학생 교복·체육복 구입비도 체크 대상이다. 영어·미술학원이나 태권도장, 교복 공동구매 비용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학원이나 학교에서 별도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에 쓴 학원비를 놓치는 사례가 많다.

해외 유학 중인 자녀가 있다면 학비 역시 자동 조회되지 않는다. 유학 자격 증빙 서류와 학비 납입 증명서를 갖춰 환율 기준에 맞게 원화로 환산해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청년, 고령자,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대상이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사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통상 1월 중순에 공개되지만, 20일 이후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어 회사 제출 기한 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과거 5년간 놓친 공제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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