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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앞에서 술 마시고 소리 질렀다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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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편의점.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편의점 앞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운 취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전 3시쯤 울산 동구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 술병을 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너무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A씨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밀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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