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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 김형석 관장, 조만간 해임 이사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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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김 관장 특별감사 결과 공개
시설 무상제공·법인카드 부당 사용 등 적발
보훈부, 금품·기부금품 등 14건 비위 처분요구
이사회 소집 요구…재적 과반 찬성 시 해임 제청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각종 비위 의혹이 국가보훈부 특별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면서 해임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독립기념관은 조만간 김 관장 해임요구안을 논의·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할 전망이다.

13일 보훈부는 김 관장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독립기념관 측에 처분요구서를 통보했다. 처분요구서에는 기관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 14건에 대한 징계·시정 요구와 제도 개선, 사안에 따라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 통보 등의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보훈부가 지난해 9월부터 독립기념관 운영 전반을 들여다본 결과 14개 분야에서 비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보훈부는 독립기념관 강당 등 시설을 특정 종교단체 예배 및 학군사관(ROTC) 동기회 행사에 무상 제공한 정황을 중대한 비위로 간주했다. 기관장과 친소 관계가 있는 단체에 대해 직원들에게 무상 사용을 지시한 점도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아울러 교인 등 지인들이 수장고에 출입하거나, 수장고 자료를 반출해 유물을 사적으로 관람하도록 한 부분도 관련 규정 위반으로 판단됐다.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사용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김 관장이 업무 관련성이 낮은 지인과의 만남 또는 공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정황이 적시됐고, 배우자와의 수목원 방문 과정에서 입장료·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독립기념관 업무와 무관한 지출도 확인됐다. 보훈부는 부정 사용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지난 해 11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답변자료와 관련한 문제도 새롭게 드러났다. 보훈부는 김 관장이 일제 강점기 한국인의 국적과 관련한 국회 질의 답변 과정에서 “한일병합조약이 불법이므로 일본 국적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정부 기본 원칙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당초 독립기념관 산하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등은 강제적 국적 부여로 차별받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준비했으나, 김 관장이 정부 입장을 임의로 배제하고 개인 견해를 우선한 점은 비위 수준이 가볍지 않다는 것이 보훈부 판단이다. 김 관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국적의 외지인”이라고 발언해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독립기념관 이사회에서도 해임 절차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독립기념관 이사이기도 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관장 해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사회 소집 요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문진석·송옥주 의원과 김일진·유세종·이상수 이사 등 총 6명이 참여했다.

독립기념관 이사회 정원은 15명으로, 3분의 1 이상인 5명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관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다만 이번 안건은 관장 해임요구안인 만큼 회의 주재는 선임이사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회는 상임이사인 관장과 비상임이사 14명으로 구성된다.

해임요구안은 재적 이사 과반인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정치권과 보훈부 안팎에선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6명에 광복회장과 보훈부 담당 국장까지 합할 경우 의결 정족수(8명)를 충족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해임요구안이 통과되면 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김 관장은 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로, 여권을 중심으로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뉴라이트 학자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사퇴 요구가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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