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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기지 촬영’ 10대 중국인측 “취미활동…배후 없고 철없는 행동 관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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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대리인 “철없는 어린 아이들의 범법…사진 찍기가 취미”
헤럴드경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여러 곳에서 전투기 사진을 찍다가 붙잡힌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군 등 중국 국적 고교생 2명의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사건 첫 공판 중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을 배후가 있는 엄청난 사건처럼 말씀 마시고, 철없는 어린 아이들의 범법 행위에 관용을 갖고 봐달라”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들이 배후가 있어 지시와 지원을 받고 이런 일을 한 것처럼 돼있으나 이들은 미성년자이자 고등학생”이라며 “자신들의 취미 활동으로 사진을 찍고, 항공기와 버스 등에 특화해 사진 찍기를 취미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함께 공모한 게 아닌 어느 행선지와 목적이 같아 동행한 것”이라며 “중국은 법상 적국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주장한다”고 했다.

A 군 등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각각 3차례, 2차례씩 입국해 국내에서 이착륙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카메라로 수백차례 정밀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으로 파악됐다.

A 군은 중국회사가 제조한 무전기를 통해 공군기지 관제사와 전투기 조종사 사이 무전을 감청하려고 했지만, 2차례에 걸친 시도 모두 주파수를 맞추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A 군은 촬영 사진 일부를 SNS와 위챗 단체 대화방에 올려 유출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A 군 등이 특정 국가나 세력에 지시를 받았는지는 공소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A 군은 무단 촬영과 감청 시도, 유출 등 행위에 대해 인정했지만, 함께 기소된 B 군과 공모하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한 행동은 아니라며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부인했다.

B 군은 무단 촬영 말곤 감청 시도 및 유출에 관여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2월3일 오후 3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5월에는 대만인들이 주한 미 공군기지 내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불법적으로 찍다가 경찰에 붙잡힌 적이 있었다.

통상 에어쇼에서는 입장객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미군은 당시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 국민에 대해선 에어쇼 출입 자체를 금지했었다.

비슷한 무렵에는 K-55 인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한 중국인 부자(父子)가 적발되기도 했다. 다만 당시 경찰은 이들 부자에 대해선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보고, 귀가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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