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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사기"...9500원짜리 '두쫀쿠', 핵심 재료 빼고 소면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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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근 유행하는 디저트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를 판매하는 한 업체가 원재료인 카다이프 대신 소면을 사용하고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사진=SNS


최근 유행하는 디저트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를 판매하는 한 업체가 원재료인 카다이프 대신 소면을 사용하고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13일 SNS(소셜미디어)에는 지난 11일 한 소비자가 배달앱에 남긴 두바이 쫀득 쿠키 후기가 공유됐다.

두바이 쫀득 쿠키는 2024년 유행한 '두바이 초콜릿'에서 영감을 받아 국내에서 탄생한 디저트다. 두바이 초콜릿의 핵심 재료인 카다이프(가늘게 만든 중동 지역 면)와 피스타치오 크림을 섞어 속을 만든 뒤 코코아 가루를 더한 마시멜로로 감싸 동그랗게 빚어 만든다.

해당 소비자는 "이거 사기 아니냐. 사진 속 내용물과 실제가 다르다. 소면을 넣으신 거냐"며 "하얀 면 같은 게 있다. 원재료 정보에도 소면은 적혀 있지 않다"고 적었다. 함께 공개한 쿠키 단면 사진에는 핵심 재료인 카다이프가 아닌 국수 소면으로 보이는 재료가 들어가 있다.

논란이 더 커진 이유는 제품 가격 때문이다. 문제가 된 쿠키는 개당 9500원에 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매장에서 구매했다는 다른 소비자들 후기에도 비슷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들은 "겉모습만 봐도 소면이다. 식감은 바삭하지 않고 단단하고 거친 느낌", "제품 설명과 원재료 안내 어디에도 소면 얘기는 없다", "카다이프 특유 식감이나 풍미가 없다" 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판매자 측은 별다른 해명 없이 "예쁜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답변만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두바이 쫀득 쿠키의 주재료인 카다이프를 소면으로 대체했음에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마치 카다이프가 들어간 것처럼 홍보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편취 고의가 있어야 한다. 거짓된 행위나 표현으로 상대방을 고의로 속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적용된다. 원재료를 허위로 표시했다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도 해당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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