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에 입항하는 크루즈. 인천항만공사 제공 |
지난 1일 인천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무단으로 이탈한 중국인 2명이 모두 붙잡혔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A씨(54)와 B씨(54) 등 2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일 중국 칭다오에서 한·중 카페리를 타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관광 목적이 아닌, 돈을 벌러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시행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입국, 3일 출국할 예정이었다.
출입국 당국은 “A씨 등과 연락이 끊겼다”는 여행사 신고를 받고 검거를 위반 전담반을 편성, 지난 8일 A씨는 서울 구로구에서, 지난 9일 B씨는 인천공항에서 각각 검거했다.
출입국당국은 A씨가 무단으로 이탈한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강제 퇴거 조치할 방침이다.
박재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가 불법 체류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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