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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 논란에…대법원 양형위, 중대재해처벌법 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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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법원 모습.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양형위는 지난 12일 제143차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 작성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게 되며 이 기준을 벗어날 때는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양형위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의 발생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업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출범한 10기 양형위는 임기 2년 동안 다룰 양형기준 대상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양형기준이 없어 중대재해로 기소된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나왔고 법무부도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양형위는 지난달 15일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고 결국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양형위는 전날 회의에서 자금세탁범죄, 사행성·게임물 범죄, 증권·금융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정비했고 오는 2월27일 공청회를 거친 뒤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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