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기 화성시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불시 방문, 노동자들의 작업 및 휴식 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올해 신설한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을 통해 대규모 인력 선발에 나섰다. 건설·제조·조선 등 중대재해 취약 업종의 소규모 현장을 직접 방문해 위험요인을 점검·지도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 감독 사각지대를 보완함으로서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늘어나는 산업재해 사고를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관심 사안”이라며 담당 기관인 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에게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사업의 선발 규모는 총 1000명이다. 만 50세 이상 퇴직 실무경력자를 중심으로 채용형 800명, 위촉형 200명을 선발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을 순회 점검한다. 연간 점검 목표는 28만회나 된다. 노동부는 “감독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영세 현장의 위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완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사업에 올해 446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논란의 출발점은 신규 채용한 안전 지킴이 계약기간이 ‘10개월’로 설정돼 있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계속 근로 시 발생하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은 ‘직접일자리사업’으로 분류돼 참여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도록 한 ‘중앙부처-지자체 합동지침’에 따라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라며 “회계연도 단위로 운영되는 사업 특성상 모집·선발 기간을 제외하면 실근무 기간은 10개월가량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10개월짜리 계약은 민간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퇴직금 회피 수단’ 중 하나다. 민간 기업이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 10개월 단위 계약을 반복하면 노동부의 근로감독 대상이 된다. 쿠팡이 대표적인 사례다. 민간에서 진행했으면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는 방식을 정부가 직접 선택한 셈이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렵다.
‘계약기간 10개월’의 핵심은 사실 다른 데 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인건비를 부담하는 직접 일자리사업은 실직자가 민간 일자리로 이동하기 전 마중물 역할을 하는 ‘한시적’ 일자리다.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정인이 2년 이상 연속 일한 경우 1년간 참여를 금지하는 등 여러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은 일반적인 직접 일자리사업과 성격이 다르다.
산업 안전의 본질은 상시성에 있다. 산업재해는 단일 원인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설비 상태, 작업 방식, 숙련도, 관리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로 이어진다. 그만큼 반복 점검과 현장 맥락을 이해하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정부 역시 안전 지킴이가 재방문을 통해 개선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미개선 현장은 감독으로 연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사업 자체가 한시적이라면 현장 안전 관리도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10개월짜리 계약은 행정 편의와 예산 규율이 정책의 본질을 잠식한 전형적인 사례다.
특히 안전 지킴이는 풍부한 현장 경험과 자격을 갖춘 퇴직 전문가를 활용하는 사업이다. 단순 노무형 일자리가 대부분인 다른 직접 일자리사업과는 출발점부터 다르다. 매년 10개월 단위로 인력을 새로 뽑고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은 퇴직금 등 개인의 처우 문제를 넘어, 현장 노하우의 축적을 가로막고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
안전 지킴이 계약기간 논란은 결국 정책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다. 상시적인 예방 활동이 필요한 영역에 한시적 사업 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제도의 성격에 맞게 안전 지킴이 역할과 운영 구조를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다.
단기 계약을 반복하기보다, 한시직 공무원이나 전문관 제도처럼 2~3년 단위로 안전 지킴이를 선발한 후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거쳐 전문성을 축적하는 방식이 대안일 수 있다.
안전 지킴이 사업은 일자리 정책의 변주가 아니라, 산업안전 정책의 일부다. 정부가 이를 10개월짜리 일자리 사업으로 취급하는 순간 이 사업의 목적인 ‘중대재해 예방’은 뒷전이 될 수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