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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가격 담합' CJ제일제당 등 첫 공판…"모두 인정하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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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심리
'국내 시장 90%' 3개사, 4년간 3.3조원 담합 추산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설탕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는 삼양사 대표와 CJ제일제당 전직 임원 등이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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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대형마트에 설탕이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류지미)은 이날 설탕 가격 담합 의혹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관련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CJ제일제당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양사 변호인단도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전했으나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일부를 부인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설탕 시장 가격 담합 의혹으로 기소된 첫 대규모 사건으로, 향후 1심에서 공소사실 입증과 증인신문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명이고 일부는 구속 상태임을 고려해 공판을 분리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CJ제일제당 관련 피고인들은 2월 12일 증거 인부 절차를 진행하며 증인신문은 3월 9일과 4월 9일 예정됐다. 삼양사 측 공판은 3월 26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국내 설탕 시장의 90% 이상을 과점하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개사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설탕 가격의 변동 시기와 폭을 합의했다고 보고 있다. 담합 규모는 약 3조2715억원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CJ제일제당 법인을 포함해 총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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