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인천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잠적한 중국인 2명이 출입국 당국에 붙잡혔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A(54)씨와 B(54)씨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일 중국 칭다오에서 카페리를 타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들어온 뒤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사에서 "관광 목적이 아니라 한국에 돈을 벌러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시행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입국했으며, 일정상 지난 3일 출국할 예정이었다.
출입국 당국은 "A씨 등과 연락이 끊겼다"는 여행사 신고를 받고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에서 A씨를,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B씨를 각각 검거했다.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무비자 입국 제도의 체류 허용 기간인 15일을 넘기지 않았지만, 단체 여행을 소화하지 않고 소재 불명이 됐기 때문에 불법 체류로 분류된다"며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무비자 입국 시행 직후에도 크루즈를 통해 한국에 온 중국인 관광객 6명이 무단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국은 이들 중 5명을 검거했으나 마지막 1명의 소재는 확인하지 못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인 관광객 100만명이 방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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