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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두고 당-정 삐걱…베일 벗은 공소청·중수청 여전한 불씨[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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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강경파 반발에 공소청 보완수사권 결정 보류
정성호 “경찰 1차 수사 완결된다고 볼 수 없다”
중수청 ‘이원화’도 쟁점…“제2의 검찰청” 논란
헤럴드경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지하 주차장 입구에 안전바가 내려진 모습.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지만, 검찰개혁 최대 쟁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에 관한 결정은 끝내 보류되며 갈등의 불씨로 남았다. 정부에서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자 여당 일각에서 강한 반발이 일면서다. 보완수사권 관련 사안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청 폐지를 앞둔 일선 검사들이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게 될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오는 26일까지 각각 입법예고한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에는 보완수사권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공소청법안은 검사의 직무를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사항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안대로 공소청법이 시행된다면 보완수사권은 공소청 검사가 갖게 된다.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을 마련해 전날(12일) 발표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내에서의 첨예한 대립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강경파 의원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가 수사-기소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검찰개혁의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한다. 반면 공소청을 산하에 두게 되는 법무부는 경찰 수사의 완전함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해 9월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자’고 하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와 여당 의원들의 이견이 공개적으로 노출됐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준다고 하는데, 누가 그런 턱없는 소릴 하느냐”며 “보완수사권을 주면 수사권이 회복된다.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경찰의 1차 수사가 완결된다고 볼 수 없어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선 대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답했고, 박 의원은 “꿈도 꾸지 마시라”고 비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법무부는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거듭 따져 묻기도 했다.

여권 강경파의 보완수사권 박탈 주장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의 가닥이 잡히면 검찰청 폐지를 앞둔 검사들의 대대적인 저항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 일선 검사들의 공개적인 의견이 제시되진 않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선 보완수사권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권도 없앤다고 하면 그냥 검찰이 아닌 다른 기관에 수사를 종결할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그러면 이게(검찰개혁이) 다 무슨 소용인가”라고 비판했다.

중수청과 관련해선 ‘조직 이원화’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중수청법안에 따르면 중수청 조직은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구성된다. 수사사법관 자격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되고, 전문수사관은 1~9급 방식으로 기용된다. 여권에선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의 관계가 기존 검찰청의 검사와 수사관 관계와 유사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제2의 검찰청’, ‘법조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며 “조직을 이원화해도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 없이 임용되도록 해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의 후속 입법을 주도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로, 지난해 10월 출범해 공소청·중수청법안 제정 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발표한 법안이 시행되면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맡았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담당한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법무부 산하 공소청은 기소 여부 결정, 재판에서의 공소 유지 등을 맡는다. 공소청의 기관장은 헌법 조문을 고려해 검찰총장이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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