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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김병주MBK 회장 구속기로…사모펀드 업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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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단기채 발행 후 회생신청…사기 혐의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구속여부 늦은 밤 또는 이튿날 새벽께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홈플러스 사태’ 관련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기로에 섰다. 구속여부에 따라 사모펀드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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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김 부회장은 홈플러스 공동대표기도 하다.

김 회장은 오전 9시 40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관련 혐의를 인정하느냐’ ‘개인 책임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 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한 후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을 주요하게 살필 예정이다. 심사가 끝나는대로 김 회장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이튿날 새벽께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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