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청 전경. 고성군 제공 |
강원 고성군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성군은 농촌일손 부족과 경기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해왔다.
당초 지난해 12월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해 줄 계획이었다.
하지만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지속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오는 12월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이다.
다른 지역에서 출입·경작하는 농업인은 농기계 임대는 가능하나 임대료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감면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현재 고성지역 3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65종 547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지역 농업인이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이곳에서 농기계를 임대한 사례는 3만7765건에 달한다.
이들 농업인은 농기계 임대료의 50%인 6억6678만여 원을 감면받았다.
고성군 관계자는 “농산물 소비 위축으로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조치가 지역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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