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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 벌칙’ 알고도 BJ에 후원금 보낸 시청자들 무더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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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찰 로고. /뉴스1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들이 미성년자 성 착취 행위를 하도록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 160여 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로 40대 남성 A씨 등 16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미성년자인 B군을 성 착취하는 방송을 보면서, 이를 제작한 BJ들에게 후원금을 보내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대~50대 남녀인 이들은 적게는 1000원부터 많게는 320만원의 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후원금이 일정 금액을 넘어설 경우, 각종 성적 행위가 적힌 룰렛이 돌아가 벌칙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BJ 계좌로 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BJ들은 벌칙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B군과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경찰은 이들이 후원금을 낸 행위가 미성년자 성 착취라는 결과로 이어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애초 후원금을 보낸 280명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계좌가 중복되거나,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은 송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B군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어 방송한 BJ 8명 중 1명은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고, 나머지 7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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